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2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7-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전셋집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법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 사업수행의 장애가 되어 왔음. 나. 일정 범위의 법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법인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로 규정하는 것임. 다. 무주택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전셋집 지원사업의 장애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향후 전셋집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회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9-02
- 공포2007-10-23
- 시행200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