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10-26
- 시행
- 2018-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11호
개정이유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화 및 국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무부령 제868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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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4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10-26
- 시행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