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68호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68호, 2016. 5. 23. 시행, 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면제의 유효기간을 2016. 12. 31.까지에서 2017. 12. 31.까지로 1년 연장하여 국민편의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구축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22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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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7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