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78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 가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정함
- 나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정함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