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최근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7천만원으로, 제4호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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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7천만원으로, 제4호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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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3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