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2
- 공포
- 2022-12-15
- 시행
- 2022-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허가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보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인력 1명(7급 1명) 및 지역사무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거나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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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5
- 예고 종료2022-12-02
- 공포2022-12-15
- 시행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