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1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맡는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접국 방사능 대응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위해 위원회에 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한시정원)
변경 전
2025년 12월 25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06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4
- 예고 종료2025-12-11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