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해체 단계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고리·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원전 안전규제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전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에 원전 해체 단계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추가하고, 고리·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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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장 한시정원
변경 전
한시정원을 규정하는 제6장이 존재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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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축되는 한시정원 1명(7급 1명)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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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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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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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