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맡는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5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접국 방사능 대응 한시정원 기한 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위해 늘려 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한시정원)
변경 전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을 2025년 12월 25일까지 위원회에 둠
변경 후
한시정원을 두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꿈.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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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