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한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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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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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