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30
- 공포
- 2026-02-06
- 시행
- 2026-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원자력안보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 상향(8급 1명) 조정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보팀 존속기한을 3년, 9급→8급 직급 상향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자력안보팀 존속기한 3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원자력안보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9년 2월 28일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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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총리령 제1685호 부칙 제2조제1항(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원자력안보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
변경 후
원자력안보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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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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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조직과 정원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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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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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1-30
- 공포2026-02-06
- 시행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