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57호
개정이유 —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耐震)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며,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안 제4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 나관계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이행력 제고안 제71조제5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수검대상의 관계인 외 소방서장을 추가함
- 다자동차 충돌대비 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의 기준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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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3-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