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9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58호
개정이유 —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금연구역 표지(안 별표 4 Ⅲ 제3호, 별표 5 Ⅰ 제3호, 별표 6 Ⅲ 제1호, 별표 7 Ⅰ 제1호다목, 별표 8 Ⅰ 제5호, 별표 9 제3호, 별표 11 Ⅰ 제1호마목, 별표 12 Ⅵ 제1호, 별표 13 Ⅱ, 별표 14 Ⅰ 제1호나목, 별표 15 Ⅳ 제20호가목)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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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연구역 표지(안 별표 4 Ⅲ 제3호, 별표 5 Ⅰ 제3호, 별표 6 Ⅲ 제1호, 별표 7 Ⅰ 제1호다목, 별표 8 Ⅰ 제5호, 별표 9 제3호, 별표 11 Ⅰ 제1호마목, 별표 12 Ⅵ 제1호, 별표 13 Ⅱ, 별표 14 Ⅰ 제1호나목, 별표 15 Ⅳ 제20호가목)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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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9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