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6호
개정이유 —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대형 차량에 경유를 주유할 때 1회 연속하여 해당 차량의 연료탱크에 완충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 완화안 별표 13 ⅩⅤ 제2호마목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이 200ℓ 이하 및 4분 이하이던 것을 각각 600ℓ 이하 및 12분 이하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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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 완화(안 별표 13 ⅩⅤ 제2호마목)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이 200ℓ 이하 및 4분 이하이던 것을 각각 600ℓ 이하 및 12분 이하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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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3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