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27호
개정이유 —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위험물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동차에 대한 연료 보충의 불편을 해소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며,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화재 예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유탱크차ㆍ주유호스차에서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 화재의 예방기준 개선[안 별표 10 Ⅸ 제1호바목, 별표 13 Ⅹ 제2호바목4) 및 별표 18 Ⅳ 제5호나목5)] 주유탱크차ㆍ주유호스차의 접지의무를 삭제하고, 접속의무만 유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접지도선 설치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 나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4 제1호ㆍ제2호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의 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구조부, 사용 가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공조설비 및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신설함
- 다
대형 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이동주유의 허용근거 신설[안 별표 18 Ⅳ 제5호아목4)] 재난의 범위, 주유하는 장소ㆍ대상ㆍ시설ㆍ방법 및 주입 위험물의 범위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주유를 허용하도록 함
-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6 Ⅸ 제1호 및 별표 25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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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