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36호
개정이유 —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가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신설안 제63조의2제1항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평가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평가내용 및 평가면제의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제2항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는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실시하고, 평가를 하려는 날의 이전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등의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평가의 절차 등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근거 신설안 제63조의2제4항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종류 및 주기 체계화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 시기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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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 시기를 정하며, 결과에 따라 차기 정기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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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예방규정을 제출한 곳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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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대규모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 예방과 사고 대응을 위해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매뉴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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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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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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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5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