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7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66호
개정이유 —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예방규정’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통합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위험물 예방규정과 다른 법령 유사 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안 제63조제2항
- ○
예방규정 작성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나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안 별표 4 I제1호다목, XI제1호다목 등
-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등 제명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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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6
- 예고 종료2024-10-07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