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2
- 공포
- 2023-07-28
- 시행
- 2023-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4호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1개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무정지 기준의 기간 계산의 명확화별표4 개정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는 기준 마련
- 나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용어 통일별지 제18호서식 개정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의 내용과 동일한 문구로 서식의 자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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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정지 기준의 기간 계산의 명확화(별표4 개정)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는 기준 마련
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용어 통일(별지 제18호서식 개정)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의 내용과 동일한 문구로 서식의 자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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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3-01-12
- 공포2023-07-28
- 시행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