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49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 나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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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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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