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49호
개정이유 —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중개보수 협상 강화 등
- 나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 다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
- 라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함
- 마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8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