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41호
개정이유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것임.
- 가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동산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개편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개보수 상한요율 체계 개편
소관 부처는 현재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가격 구간별로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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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1항
변경 전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표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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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점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중개보수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조례 관련 사항은 기존 조례가 새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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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중개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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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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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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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