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9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되는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 및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안 제6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27호 서식
- 나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하여 결정함을 명확화안 제20조
- 다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 및 공동담보 여부를 체크하도록 항목 추가별지 제20호 서식
- 라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항목 추가별지 제20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에게 적용되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명칭을 반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 방식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항목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회 법정 명칭 반영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됐어요.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6조, 제27조, 제5장 제목, 별지 제27호 서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단순한 법적 명칭 반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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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변경 전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변경 후
통보 대상 명칭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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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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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열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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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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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2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