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을 감축하고,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우정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기획실장 밑에 정보화담당관 폐지 및 기반시설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예금사업단장 밑에 금융기술기획과를 폐지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부조직인 자산개발과 폐지 및 설계과·건축과·설비과를 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로 개편하고, 경영총괄담당관 소관이던 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업무를 재정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금위험관리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중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776명(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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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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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