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9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07호
개정이유 —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 나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의2호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 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조제3항제2호 개정
- 바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
- 사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 아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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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19조제2의2호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녹음·녹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항목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개정)
- 세대 수 범위는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간소화해서 공개
라.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34조제3항제2호 개정)
바. 시·군·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안 제67조제4항 신설)
사.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73조제1항제2호 개정)
아.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등록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 마련(안 제10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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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3-01-19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