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0
- 공포
- 2022-12-31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2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함
- 나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리터 이하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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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함
나.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리터 이하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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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2-12-20
- 공포2022-12-31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