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78호
개정이유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및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 나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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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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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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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9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4-18
- 시행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