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92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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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안 제1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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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