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49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북(在北)시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 국군포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른 보수 및 연금의 차등지급, 귀환 국군포로에대한 무상 의료지원 혜택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억류지출신의 포로가족의 범위는 국군포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국군포로의 손자녀로 하며, 등록대상은 억류기간 중 또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함.
- 나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귀환포로는 30일 이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
귀환포로의 등급결정은 세부기준에 따르며, 억류기간 중의 탈출시도 여부, 귀환동기 또는 총 억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함.
- 라
3등급으로 결정된 귀환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른 보수의 감액을 합산한 금액은 2등급 보수지급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아야 하며,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5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마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금의 선지급은 국내가족이송환비용 부담능력이 없거나 송환추진에 무관심하여 송환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바
등록포로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은 의료법 제30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비용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 사
등록된 억류지출신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세대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 .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