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50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에 의함.
- 나
귀환포로는 등록 신청시‘국군포로 주택신청서’에 의해 주거지원을 신청하며, 주거지원금으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전년도의 대한주택공사 건립아파트의 평균분양가를 적용함.
- 다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은‘국군포로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서’에 의함.
- 라
의료지원비와 약제비용 신청은‘국군포로 의료지원비 신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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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에 의함.
나. 귀환포로는 등록 신청시‘국군포로 주택신청서’에 의해 주거지원을 신청하며, 주거지원금으로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전년도의 대한주택공사 건립아파트의 평균분양가를 적용함.
다.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은‘국군포로 주거지원금 선지급 신청서’에 의함.
라. 의료지원비와 약제비용 신청은‘국군포로 의료지원비 신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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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