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84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 예우 관련하여 실시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환영식,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과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신설) 하기 위함.
- 가국군포로 예우 관련 신설안 제18조
제18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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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군포로 예우 관련 신설(안 제18조)
제18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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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