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신설, 주거지원 개선, 취업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유전자 검사결과 보관?유지 등 세부 절차 마련안 제4조의3
모법에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정착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필요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7조, 제9조의2 ~ 제9조의7) 모법에서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보수?연금을 최소화하고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그 세부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보수의 지급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7조) ? 등급별 보수지급 기준 및 3등급 포로에게 적용되는 감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보수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함
2) 위로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2 ~ 제9조의7) ? 위로지원금의 월지원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결정?공표된 최저생계비로 함 ? 3등급 포로에게 적용되는 위로지원금의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의 5.9배로 하되 억류국 등의 군인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는 보수와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함 ?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제3국에서의 체류비용을 위로지원금 일시지원금에서 우선지급토록 변경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함 ? 귀환포로가 사망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유족지원금의 세부사항을 정함 ? 모법에서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보수,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감액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9조의2
- 다주거지원 개선에 따른 세부 필요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안 제11조
1) 모법에서 국군포로의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기존의 현금지급방식을 임대주택 지원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범위,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
2) 모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2년간 처분 금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함
- 라
의료지원 항목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추가함안 제13조
- 마
취업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바고궁 등의 이용을 위한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안 제18)
- 사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0조
- 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안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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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9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