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29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유해의 범위’ 정립안 제1조의2
모법에서 국군포로 유해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
- 나송환비용에 대한 실비지원안 제14조의2
유해송환 비용의 신청절차, 신청자 범위, 지급 기준, 신청시기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유해송환 비용 신청절차를 정함 (안 제14조의2, 1항) ?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포로가족은 안장을 마친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2) 유해송환 비용 신청자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의2, 2항) ? 유해송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포로가족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손자녀 포함)과 국내가족(사실상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으로 함
3) 유해송환 비용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2, 3항) ? 유해송환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라목에 규정된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정함
4) 유해송환 비용 신청자 순위를 정함(안 제14조의2, 4항) ? 가족이 선정환 대표자, 실비부담자, 연장자 순으로 정함
5) 유해송환 비용 지급일 및 동일 유해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함 ? 유해송환 비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유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토록 정함
- 다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대한 적용례를 정함 (안 부칙 제2조)
1)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전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족에게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해의 범위 명확화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유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르면 유해송환 비용 지원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송환을 마친 포로가족과 그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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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법
어떤 법령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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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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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