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3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안 제6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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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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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