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2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가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2조의3
법 제28조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대통령령으로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 나권한 위임 사항 정비안 제18조제1항제9호의2 및 제15호
법 제4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 역시 정비하는 것임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21조 및 별표 3
법 제4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 별표 3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가 국·공유 재산을 처분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권한 위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산 처분 보고 사항의 구체적 규정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가 국·공유 재산을 처분할 때, 계약 내용과 조건, 체결 경위 및 이유, 처분 후 사용 용도, 법적 분쟁 여부, 재산의 현황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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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8조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8조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매입재산"이라 한다)의 처분 후 사용용도 4. 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 5. 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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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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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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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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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