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1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3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7조 개정
- 나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7조의2 및 별표 2 신설
참전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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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7조 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7조의2 및 별표 2 신설)
참전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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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