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7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10조의5
- 나요양지원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0조의7
- 다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0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수급 여부를 확인할 때 소득·재산을 보는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구원의 범위를 새로 정해요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해 정하려고 해요(안 제10조의5).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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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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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전유공자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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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보훈부공고제2025-84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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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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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