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4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안 제101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1)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01조제2항 신설)
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관리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01조제3항 신설)
4) 국가보훈등록증의 구분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1조제4항 신설)
- 나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안 제101조의2 신설
국가보훈등록증 분실·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추가된 경우, 그 밖에 개인의 신상변동 등의 경우 등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다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안 제101조의3 신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라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안 제101조의4 신설
보상의 전부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그 밖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보상의 전부정지 사유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회수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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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