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지청의 관할 구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558호, 2015.9.25.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에 있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 현충시설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지청의 명칭 변경과 업무 분리에 따른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 기준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훈지청 명칭 변경 반영
대통령령으로 보훈지청의 명칭이 바뀌어짐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바뀐 이름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서식은 2017년 1월 30일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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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충시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묘소나 기념비 등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심사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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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8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