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 은 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 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25조의2 제2항
- 나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25조의2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체적·연령적 사유로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절차와 동의 방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분,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분, 그리고 입원이나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렵다고 관할 청장 등이 인정한 경우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로 명확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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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0의2제3항제2호의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여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3. 입원,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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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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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은 정도를 구분하여 매긴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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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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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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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