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9
- 공포
- 2023-06-09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92호
개정이유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의 제품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의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ㆍ절차안 제44조의3, 제 44조 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회수ㆍ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3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단계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자 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다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안 별표 9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을 서류ㆍ현장 검사 없이 통관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우수수입업소에 한해 운영하였으나,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 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 라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안 별표 10
그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제품명을 제외함으로써 정밀검사 등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마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14
그간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므로 영업소에 납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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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9
- 공포2023-06-09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