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4-04
- 시행
- 2023-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404호
개정이유 — 국유림 대부지등이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부등이 취소된 경우에 대부료등 반환 신청기한을 취소가 있는 날부터 2개월 내로 정하고 있어 반환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반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장이 대부료등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수대부자에게 통지하여 대부료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 대부료등 2개월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
- 나
국유림 대부료등 반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관계기관장이 대부료등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 대부료 등의 반환 신청 기한을 없애고, 신청서가 없어도 관계기관장이 결정하여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환 신청 기한 삭제
기존에는 대부 취소 후 2개월 이내에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1항
변경 전
대부등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부료 등의 반환 신청 기한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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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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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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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4-04
- 시행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