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2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316호
개정이유 —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로 법령 정비
- 가공유림등의 매매·교환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제2항
- 나별지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림 등의 매매나 교환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서류의 선택권 확대
공유림 등의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변경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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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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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유림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숲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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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유림법 일부개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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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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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3
- 예고 종료2018-02-12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