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4
- 시행
- 2018-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25호
개정이유 — o.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추진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o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인 제3자가 교환을 승낙하는 경우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함
- 가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안 제14조
- o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 정원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가능토록 개정
- 나교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2조제1항
- o
교환 승낙 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 승낙만 가능하던 것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교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o
소유자의 교환 승낙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교환 계약체결 시까지 이전하지 못해 교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비용은 교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단서 마련
- 다별지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안 제14조)
o「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 정원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가능토록 개정
나. 교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2조제1항)
o 교환 승낙 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 승낙만 가능하던 것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교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o 소유자의 교환 승낙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교환 계약체결 시까지 이전하지 못해 교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비용은 교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단서 마련
다. 별지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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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4
- 시행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