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79호
개정이유 —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안 제3조제6항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 나별지 제13호서식(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사용허가서)의 계약서 조건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추가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유림 관련 계획의 정보 공개 강화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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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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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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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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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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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