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91호
개정이유 — 공동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유림등 매수 시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매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산림사업 사업계획 협의기관 추가 지정안 제16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소관 국유림에서 추진되는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
- 나공유림등의 매수 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안 제19조의2 제7항 신설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
- 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현행화안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산림사업 협의 기관을 확대하고, 공유림 매수 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산림사업 협의 기관 확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소관하는 국유림에서 추진되는 공동산림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기관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변경 전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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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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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산림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산림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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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유림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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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1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