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24
- 시행
- 201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59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매각·교환 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을 추가하고,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한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참가자격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유림의 매각·교환·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호
- 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을 추가함안 제14조제4호
- 다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의 이의신청 제한을 삭제함안 제27조
- 라
국유임산물 입찰참가자격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도 추가함별표 2 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유림의 매각·교환·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호)
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을 추가함(안 제14조제4호)
다.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의 이의신청 제한을 삭제함(안 제27조)
라. 국유임산물 입찰참가자격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도 추가함(별표 2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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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24
- 시행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