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19-11-21
- 시행
- 2019-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58호
개정이유 —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기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유림보호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식의 “갑”, “을” 명칭을 개선하여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 가국민의 숲 지정 기준 면적을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13조
- 나
국유림 대부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제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안 제23조) 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서식의 “갑”, “을” 명칭 개선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면적을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13조)
나. 국유림 대부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제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안 제23조)
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서식의 “갑”, “을” 명칭 개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0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0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0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19-11-21
- 시행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