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403호
개정이유 —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유림 대부료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며, 국유림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의 대부료등 산출 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시 시가의 기준시점 명확화안 제14조 제1항, 제2항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의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시가의 기준시점을 감정평가 의뢰일로 명확히 규정함.
- 나대부료등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 국유림 대부료등 산정 시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 상태를 반영하여 산출되도록 규정함.
2)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의 대부료등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업 총수입 통계를 적용하는 경우 임업 총수입 통계 중 권역별 통계가 폐지되어 지역별 통계로 변경함.
3)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부등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체이용저해율을 준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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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시 시가의 기준시점 명확화(안 제14조 제1항, 제2항)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의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시가의 기준시점을 감정평가 의뢰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대부료등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 국유림 대부료등 산정 시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 상태를 반영하여 산출되도록 규정함.
2)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의 대부료등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업 총수입 통계를 적용하는 경우 임업 총수입 통계 중 권역별 통계가 폐지되어 지역별 통계로 변경함.
3)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부등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체이용저해율을 준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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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