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24호
개정이유 — o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가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 o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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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o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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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