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78호
개정이유 —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안 별표
- 나
훈령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하면서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별표 2항 나·라호)
– 경제림 육성단지내 인공조림지가 육상풍력 발전 사업면적의 10%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가능
– 육상풍력 발전에 포함되는 숲길은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용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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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